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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노5666
도박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한 도박은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임에도 이를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장소에 도박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 의원들도 자유롭게 왕래하였고 특히 2014. 10. 23. 경 도박은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이 일시 오락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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