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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3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97] 피고인은 2020. 2. 1. 01:35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도 고양시로 가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서울 지역만 운행이 가능하니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차문을 열고 재차 하차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연이어 폭력을 행사한 것이 명확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384]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23:25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인 2020. 7. 10.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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