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북구 C외 1필지 D아파트 1단지 제상가동 제지하 2층 제11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로, 중개인 E에게 이 사건 점포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주부로 투자 목적으로 중개인 F에게 점포의 매수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8. 중개인 F, E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매대금 283,000,000원(계약금 25,000,000원 계약일, 잔금 258,500,000원 2015. 6. 5. 각 지급)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2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G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이 사건 점포와 위 상가동 제지하 2층 109호를 함께 임차하여 식당으로 영업하고 있어 이 사건 점포는 G식당의 일부분이지 G의 전체 부분이 아니다. 라.
중개인 F, E는 G식당 전부가 이 사건 점포라고 원고에게 설명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점포가 G 전부가 아니라 G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고 2015. 5. 1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2015. 5. 15.까지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5. 5.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피고가 중개인에게 의뢰를 할 때 설명을 들은 중개인 E, 그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설명을 들은 F로부터 이 사건 점포가 G식당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였는데, 실제 알고 보니 G의 일부에 불과하였다.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