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3병, 맥주 7병 등 시가 합계 662,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 위 ‘G’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하여 신고 내용 및 지불의사를 확인하던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1세)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42세)의 가슴부위를 양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K과 3개월가량 교제해 오던 중 2012. 6. 중순경 지인인 피해자 L(31세)이 K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 위 K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익산시 M 충전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N YF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문 안쪽 물품보관대에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0.8cm, 손잡이 12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 쪽을 향해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K(여, 32세)과 3개월가량 교제해 오던 중 2012. 6. 중순경 그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