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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23:0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직사거리 쪽에서 사직1치안센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방향에 교통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좌측 바퀴를 중앙선에 걸쳐 진행을 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걸쳐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5cc 보이저 이륜차량 앞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각골 골절 및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을 피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살짝 넘은 상태로 계속 진행하였는데, 갑자기 대향차선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으로 돌진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통행방법에 따른 것(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한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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