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92] 피고인은 2017. 12. 8. 11:13경부터 2017. 12. 21. 12:36경까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시멘트 포장도로가 사유지임을 주장하며, 재산권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쏘렌토 차량(C)과 모닝 차량(D)을 주차하여 도로의 통행을 막고, 도로에 시멘트 벽돌을 적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00] 피고인은 2018. 7. 28.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시멘트 포장도로 가운데에 석재와 고무 재질 양동이 등을 놓아두고, 2018. 8. 4.경 벽돌과 시멘트로 담장을 쌓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소재수사 보고, 고창군청 H 진술청취, 피의자 주소지 소재수사,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협조의뢰(도로 지정여부 회신 요청)에 따른 회신 [2018고단6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등, 2018. 8. 26. 이후 사진,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1.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북 고창군 B(I)에 있는 시멘트 포장 도로(이하 ‘J’이라고만 하고,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로가 아니라고 다툰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