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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0 2017고단1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필요한 치료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다수의 병원에 입ㆍ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5.부터 2008. 7. 12.까지 익산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편두통의 병명으로 18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편두통 의증, 요골의 압박 골절, 양측 손가락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과 두통, 전신 통, 피곤함 호소로 입원을 시작하였으나, 혈액검사와 뇌 CT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근육이 완제 주사 등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약 1 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8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8. 7. 14. 피고인이 가입해 둔 피해자 ( 주 )KB 손해보험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달 16. 723,44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합계 10,785,438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원적 정성 심사 의뢰 결과 회신

1. 내사보고( 보험 금 지급 내역 등 첨부) 및 보험금 지급 내역 및 입원 현황, 보험증권 등, 수사보고( 보험 청약서 추송) 및 보험 가입관련 서류

1. 진료 기록부,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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