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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4 2018고단864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의 실제 운영자이고, D는 위 주점의 영업부장, E은 위 주점의 경리이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E과 위 주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다른 업소에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으로 하여금 2017. 5. 2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 수수료 13%를 받는 조건으로 C 단란주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여, G 유흥주점의 손님인 H(주)의 I이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면 위 단말기로 3,200,000원을 계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3.경부터 2017.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7,24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D, E과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 M, N,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신용카드위장가맹혐의자 검토서, 거래사실 확인서 25부

1. 수사보고(C 유흥주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관련 강남세무서 신용카드 결제자 자료 첨부), 고발관련 요청자료, 수사보고(단란주점 영업허가서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련), 수사보고(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모집인 코드, 가맹점 모집 계약 신청서 등), 모집인 코드, 가맹점정보 출력물, 매출정보 출력물, 가맹점 개설신청서, 실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통장 사본 등, 수사보고(C 단란주점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해지 합의서, 수사보고 Q에 있는 R 주점에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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