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기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 등이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대출광고(‘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해주면 매출을 올려 원하는 대출을 해주겠다’)를 보고 대출을 받고 싶은 마음에 위 성명불상자 등이 알려 준 대로 사실은 사업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에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 해당 가맹점 명의의 카드결제단말기를 만들어 이들에게 전달하거나 이미 피고인이 발급받아 사용 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의 카드결제단말기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0.경 장소불상지에서, ‘카드깡이 성공하면 일정한 금액을 사례’하기로 약속하고 D(수사 중)으로부터 ‘E’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의 카드결제단말기 1대를, F(수사 중)으로부터 ‘G’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의 카드결제단말기 1대를 각 수집한 후 오산시 H 소재 ‘I’에서 기다리던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보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44. ~ 543.과 같이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순차 공모하여, D과 F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각 빌려주었다.
2. 사기방조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G’ 카드결제단말기를 건네받은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14. 1. 1. 00:07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G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으로부터 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복제한 신용카드(J, University of Wisconsin Credit Union, 발급국가 USA) 1매를 ‘G’ 카드결제단말기에 집어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