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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9고정184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관계를 지속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8. 04:3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그 내용을 확인하려 하던 중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위 휴대전화를 향해 팔을 뻗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뿌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를 집어 던져 위 선풍기의 날개와 연결된 지지대가 바닥 고정판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선풍기를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 등을 집어던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영상 CD 재생결과

1. 피해부위 사진 1. 피고인은 폭행의 점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인정된다.

B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있으나, B의 법정진술 및 탄원서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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