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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42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시흥시 G,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J오피스텔조합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건물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을 살피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 들어간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 I의 명시적 내지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도 않는다(사실오인).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건조물침입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등 참조). ② M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유자인 J오피스텔조합으로부터 2008. 4. 18. 잔여공사를 도급받은 후 같은 해

5. 말경 대표이사인 피해자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도받아 적법하게 점유를 시작하였다.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유치권자들도 공사현장에 울타리 밖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고 있고 저희 J비상대책위원회도 울타리 밖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놨고 M과 J오피스텔 조합은 공사현장에서 점유를 하고 있죠”, "M측은 지금 현장에서 공사를 하려고 버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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