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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123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14: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D가 위 빌라 오른쪽 원룸 내부공사를 하면서 문을 잠가놓고 열어주지 않자 근처 공사현장에 있던 망치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망치, 빠루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조물은 피고인과 피해자 D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공동으로 관리해 오던 것인데 피해자의 어머니 E가 이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기 위하여 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막아 부득이하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또한 당시 E가 “부수고 들어오든 말든 맘대로 해라”라고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양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거주자가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고, 비록 점유할 권리 없는 사람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건조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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