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7누799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9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신설법인(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

)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인 점(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가 당연히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이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에 관한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에 관한 판정기준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이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