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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9. 3. 선고 2015구합5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티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전병목)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무 담당변호사 김숙희 외 1인)

변론종결

2015. 7.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0. 10. 취득분 취득세 483,779,630원, 지방교육세 61,929,780원, 농어촌특별세 12,638,820원 등 지방세 합계 558,348,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30. 분할 전 회사인 주식회사 성진상사(양산시 (주소 1 생략) 소재, 이하 ‘분할전 회사’라 한다)로부터 상법에 따른 인적분할로 설립된 회사로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유가증권 및 부동산 투자사업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9. 30. 분할전 회사로부터 서울 종로구 (주소 2 생략) 대 756㎡, 서울 종로구 (주소 3 생략) 대 19.8㎡, 서울 종로구 (주소 4 생략) 대 56.2㎡, 위 각 토지의 지상 건물, 서울 종로구 (주소 5 생략) 대 264.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매도가능증권, 장기금융상품 등의 자산을 양도받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4. 20. 소외 케이피엑스홀딩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2. 6. 21.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9. 13. 원고에게, 원고가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고, 이를 사업에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대도시 내 신설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3,779,630원, 지방교육세 61,929,780원, 농어촌특별세 12,638,820원 등 지방세 합계 558,348,2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4. 10. 14. 이를 기각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5. 1.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원고의 본래 사업목적 중 하나인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 투자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 투자사업 부문에 속한 자산이었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 서울 강남구 (주소 6 생략) 소재의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신규 부동산’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사업을 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6조의3 제3항 제1호 는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하기 전의 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4 제7항 , 제80조의4 제8항 은 일정 기간 내에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원고가 기존의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모법의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종전 임대 목적물인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분할전 회사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에는 시가 약 15억 원의 이 사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시가 약 200억 원 상당의 매도가능증권이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했는지 여부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는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 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호 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 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7항 은 ‘ 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 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 제8항 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의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분할전 회사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은 이 사건 부동산뿐인데, 이를 처분하였으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는 승계받은 고정자산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은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 가 정하는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 2012. 9. 6. 이 사건 신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2. 11. 16.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갑 제8호증).

살피건대 ‘사업’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 즉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념이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 , 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참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 가 ‘영업’이 아닌 ‘사업의 폐지’ 여부를 과세특례 적용여부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승계가 이루어진 개별적인 사업장별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처분되는 등의 사정으로 중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이 사건의 경우 원고)이 분할법인(이 사건의 경우 분할전 회사)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해석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는 개별적인 ‘당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전체적으로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을 폐지하였다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특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을 승계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은 이후, 이를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처분하였다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처분함으로써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모든 고정자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는 바와 관계없이 위 법인세법 규정이 정하고 있는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후 이 사건 신규 부동산을 매입하여 새롭게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기존의 사업은 이미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지방 소재 법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경우, 대도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분할 형식으로 대도시의 법인으로 등록하고 그 직후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대도시내의 법인설립과 다름 없음에도 취득세 중과율 적용을 회피하는 결과가 된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이 위 법인세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이상,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세법상 고정자산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20조 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법인세법 제43조 는 ‘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매도가능증권(주식)이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세법의 규정을 살펴보고, 여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23조 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 에서 ‘ 제1항 제2항 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는 “ 법 제23조 제3항 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건물과 구축물, 차량 등의 유형고정자산과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등의 무형고정자산을 열거하고 있는바, 매도가능증권은 위 법인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각 규정들은 비록 고정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규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이 세법상 감가상각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주식과 같은 매도가능증권은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자산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된 자산이 매도가능증권을 비롯한 비유동자산들이고, 원고의 주된 수입이 부동산 임대사업이 아니라 매도가능증권을 비롯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사업이며, 원고가 장부상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스스로 매도가능증권을 ‘고정자산’ 항목으로 분류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매도가능증권이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이 작성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에 대하여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라고, 무형자산에 대하여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을 참고한다고 하더라도, 매도가능증권은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유형자산이라고 할 수 없고,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경란(재판장) 김유정 안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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