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6.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1.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농산물공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에 있는 어등대교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