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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20 2015고단3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6. 21:45경 정읍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5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때 피해자 E의 처 피해자 F(여, 4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 F의 우측 팔목을 세게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확정판결 사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각각 피해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바, 재범 방지를 위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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