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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25 2013노1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면서 물적 손해까지 야기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의무보험의 가입은 교통사고 발생시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위험성이 적지 않은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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