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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1455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22:10 경 김해시 내외 중앙로 57에 있는 외환은행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33 세), E이 피고 인의 일행인 F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D의 좌측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E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 없는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상해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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