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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4 2016고단7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3:40 경 충주시 B 건물 앞 도로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37 세) 가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피의 자를 집으로 귀가 시킬 것을 안내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위 D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 주위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경위 D가 쓰고 있던 안경을 부러뜨리는 등 시가 12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 진단서 및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참고적 의미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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