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 2, 3, 4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0.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6. 11. 23:00 경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유리창을 깨고 손을 넣어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집안까지 침입하여, 1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시가 1만 원 )를 가지고 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칩 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7. 29. 03:30 경 성남시 수정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D, E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먼저 피해자 D가 잠자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 D를 깨워 손으로 입을 막고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D로부터 3만 원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 D를 방에서 데리고 나와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1.5cm )를 들고 피해자 E이 잠자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 E을 깨워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E으로부터 10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협박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강취하였고, 이어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7. 29. 22:00 경 성남시 중원구 F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G의 주변에 놓인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갔는데, 휴대폰 케이스 안에는 우체국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었다.
4.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30. 01:31 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위 3.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