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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30 2013고단269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12.경부터 N은행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O으로 활동하던 중 2011. 3. 4.경부터 2012. 11. 4.경까지 위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에서 전주시 완산구 P 부지에 추진하였던 공동주택 설립을 위한 ‘Q조합’ 이사로서 업무대행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체결, 상가분양대행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조합 사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 관련 업무대행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R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사실상 이사이다.

위 조합은 위 공동주택 설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0. 10. 29.경 (주)한국토지신탁과 공동주택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금관리ㆍ부지 매입ㆍ시공사 선정ㆍ상가 및 아파트 분양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주)R는 2011. 7. 7.경 (주)한국토지신탁과 ‘Q조합사업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동주택 사업의 총괄 업무대행사로 선정되었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가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S는 2012. 1. 31.경 상가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상가분양을 대행하는 업무를 진행했다.

위와 같이 위 공동주택 사업이 진행되던 중 2012. 3.경 상가분양을 대행하는 (주)S에서 상가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를 사전 분양한 사실 및 위 조합에 입금하기로 약정한 계약이행 보증금 15억 원 중 5억6,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 이에 위 조합에서는 2012. 3. 29.경 (주)S에 상가분양 대행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 등으로 그 총괄 업무대행사인 (주)R와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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