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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6나2072533
물건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금원지급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상표권서비스표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와 멸실된 물품의 가액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투자금반환의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 중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와 일부 손해배상청구만이 인용되었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 중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본소청구 중 손해배상청구 인용 부분과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 사실

가. C과 D은 2007년경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제빙기 제조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C과 D은 원고의 발행주식을 55:45의 비율로, 피고의 발행주식을 45:55의 비율로 각 보유하고, C은 원고의 이사이자 대표이사 및 피고의 이사로, D은 피고의 이사이자 대표이사 및 원고의 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다. C과 D은 2008. 12.경 위 회사들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C이 원고를, D이 피고를 각자 운영하기로 하면서, C이 소유한 피고의 주식, 자산 및 채권채무관계와 D이 소유한 원고의 주식, 자산 및 채권채무를 모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이 사건 합의 이행을 위해 C과 D 사이에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특허권사용계약서,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중 2008. 12. 4.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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