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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8 2020고단2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11. 20:10경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에 있는 D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원구청 쪽에서 성남소방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63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37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택시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쌍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택시 동승자),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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