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5 2013고단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16:20경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부하 직원인 방글라데시 국적의 피해자 E, 28세)이 피고인이 지시한 작업을 하지 않고 허위 변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25센티미터 상당)의 머리(금속제 부분)를 손에 쥐고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다가, 위 망치의 나무 손잡이 부분을 손에 쥐고 머리(금속제 부분 로 피해자의 두정부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5회 처벌을 받았고, 동종 전력은 1994년에 1회인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