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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3 2019고단32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2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피해자 C(46세)이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TV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전체길이 약 30cm , 손잡이 부분 약 10cm )를 손에 쥐고 드라이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 5cm 열상, 머리 부분 약 3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1. 구급활동 일지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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