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2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피해자 C(46세)이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TV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전체길이 약 30cm , 손잡이 부분 약 10cm )를 손에 쥐고 드라이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 5cm 열상, 머리 부분 약 3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1. 구급활동 일지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