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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870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17. 10:00 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A 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 근무 'C' A/S 부서 사무실에서 같은 부서 직원인 피해자 D( 남, 18세) 가 택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렌치( 길이 약 15cm ) 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5회 내려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2.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제대로 보내지 못한 택배를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0cm ) 의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7회 내려쳤다.

다.

피고인은 2017. 6. 5. 11:00 경 같은 장소에서 고객의 환불 요청에 대해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렌치로 피해자의 복숭아 뼈 부분을 약 4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7. 5. 25. 19: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업무를 쌓아 두고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전자제품인 인버터( 무게 약 15kg )를 머리 위로 들고 똑바로 서 있어, 만약 움직이면 밟아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인버터를 약 15분 동안 머리 위로 들고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7. 15:00 경 같은 장소에서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망치의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숭아 뼈 부분을 약 6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회 각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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