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치의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린 사실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대구 수성구 I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방사선 검사와 CT 촬영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검사를 받은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평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으며, 상해진단서상의 뇌진탕이나 두피부종에 해당하는 증세가 나타난 바가 없어, 위 상해진단서는 실제 피해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만으로는 강도상해죄에서 요구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의미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