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이전할 지분’란 기재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남구 AV 대 157㎡, AW 대 372㎡, AX 대439㎡ 지상에 3층 건물이 신축되어 1978. 7. 8. 사용승인을 받았고, 1978. 9. 8.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위 건물 중 전유부분 1층 25.09㎡ 부분 AY호(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구분소유 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원고와 일부 피고를 포함한 총 21명이 1978. 7. 8. 소유자로 등록되었으나, 위 건물의 소유자와 건물 부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대지권을 부여할 대지지분도 달라 위 건물 및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쳐지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1991. 11. 21. 이 사건 구분건물의 나머지 소유자로 등록된 위 20명으로부터 미등기상태인 이 사건 구분건물을 매수하였다.
순번 등록소유자 포괄승계인 (상속인) 비고 1 망 AZ B, C, D, E 피고 1, 2, 3, 4 2 BA(F) 피고 5 3 G 피고 6 4 망 BB H, I 피고 7, 8 5 망 BC J, K, L, M, N 피고 9, 10, 11, 12, 13 6 망 BD O, P, Q, R, S 피고 14, 15, 16, 17, 18 7 망 BE T, U, V, W 피고 19, 20, 21, 22 8 망 BF X, Y 피고 23, 24 9 Z 피고 25 10 AA 피고 26 11 AP 피고 40 12 AC 피고 28 13 망 BG AD, AE, AF, AU 피고 29, 30, 31, 45 14 망 BH AG, AH, AI, AN 피고 32, 33, 34, 38 망 BI의 상속인 AK, AL, AM 피고 35, 36, 37 15 AO 피고 39 16 A 원고 17 AB 피고 27 18 AQ 피고 41 19 AR 피고 42 20 AS 피고 43 21 AT 피고 44
라. 그 후 위 나머지 소유자 20명 중 일부는 사망하여 아래 표와 같이 상속에 의한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져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구분건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대지사용권, 대지권 등은 제외) 위 나머지 소유자들 및 소유자들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