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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32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22.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와 피고 간의 통정에 의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9. 8.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07. 9. 21.로 정하여 빌려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9. 22.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7. 9.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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