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은 청각장애인이며, 안동시내에서 와플, 호떡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2월 중순 13:00경, 안동시 삼산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노점상을 찾아가 가판대를 손으로 내리치며 소란을 피워, 와플 등을 구입하기 위해 기다리던 손님들이 그냥 가도록 하고, 이에 항의하는 그녀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10분 가량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7. 15:00경, 거제시에 있는 명칭불상의 시장 주차장에 서 있던 관광버스 내에서, 피고인은 앞좌석, 피해자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의자를 뒤로 젖히자 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의자를 손으로 쳤다.
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이고, 노점상을 운영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인 점, 3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