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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8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은 2014. 1. 18. 00:2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중이던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과 B이 사용하는 손수레를 단속하여 수거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은 손수레에 놓여 있던 쇠기둥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등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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