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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5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19: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42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이 당일 노점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노점상을 하러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장사하러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니 왜 나왔냐.”라고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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