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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노3594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가격을 임의로 정하여 우유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정하여 준 고객에게 특정한 가격으로 우유를 배달하고 우유대금을 수금하는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수금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손실을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리점 업주와 배달원 사이의 문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1. 2.말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회사 서초대리점과 우유배달을 위탁받아 고객들에게 우유를 배달하고 우유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14. 서울 서초구 F건물 C동 304호의 고객 G에게 우유를 배달하고 2월분 우유대금 28,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7.까지 서초대리점 고객들로부터 2월분 우유대금 합계 1,272,100원을 입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우유를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배달하였으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대리점의 우유도 배달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우유배달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정된 월급을 받지 않았고, 소비자로부터 수금한 금액 중 피해자에게 대리점 공급가격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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