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24 2015고정2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이전에 피고인이 C으로부터 빌려 와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굴 채취용 뗏목(길이 12m, 폭 6m, 나무재질)을 피해자가 갑자기 회수하여 가자, 2014. 10. 중순경 통영시 도산면 읍도 앞 약 100m 해상에서 그곳에 있던 위 뗏목을 자신의 어선 E(3.93톤, 양식장 관리선)를 이용하여 예인해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D의 각 법정진술(위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이 소유자 D의 동의 없이 뗏목을 가져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