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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14 2012고단6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7. 11: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갑자기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멱살을 잡고 “야 씨벌놈아 나를 무시하냐”며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7.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쫓겨나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에어간판 1개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13회에 이르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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