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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038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와 공장을 처분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은 위 D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재생 공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부분을 “피해자 주식회사 F은 위 D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플라스틱 재생 공장을 운영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심판대상이 변경된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만약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범의를 부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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