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038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와 공장을 처분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은 위 D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재생 공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부분을 “피해자 주식회사 F은 위 D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플라스틱 재생 공장을 운영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심판대상이 변경된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만약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범의를 부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