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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31824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 22. 피고와 신규 Financial Consultant(이하 'FC'라 한다)의 위촉추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Field Manager(이하 'FM'이라 한다)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영업2본부, FC사업부에서 작성한 「경력FC/FM 초기정착 지원(안)[이하 ‘이 사건 지원(안)’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Ⅲ. 경력 FM 초기정착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 2013. 9.부터 2014. 2.까지 위임된 FM으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지원금 지급방안 지급시기 : 위촉후부터 13차월까지 지급기준 : 해당 FM의 오버라이딩 금액이 본사 최종 TS시 확정된 등급에 해당되는 초기정착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정착지원금으로 지원 지급 및 등급 유지기준 보장등급 정착지원금 FM 위임차월별 최저 기준(표준 FC) 2~3차월 4~6차월 7~9차월 10~12차월 S1 1,500만 6명 8명 10명 11명 S2 1,200만 5명 7명 9명 10명 G1 800만 5명 6명 7명 9명 G2 700만 4명 5명 6명 8명 G3 600만 3명 4명 5명 7명 G4 500만 2명 3명 4명 6명 G5 400만 1명 2명 3명 5명 G6 300만 최저보장 1명 2명 4명 FM 위임차월별로 기준 충족시 정착지원금 보전 환수기준 환수 대상 ① FM 위임월로부터 15차월 이내에 해임(촉) FM 단, S등급은 24개월 이내 해촉시 ② 위임 이후 4차월~12차월까지 3달 연속 G6 미만인 FM 단, S등급의 경우 G3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 등급 S1 S2 G1 G2 G3 G4 G5 G6 최저기준 2번째 일반 육성1 3, 4번째 표준 일반 육성 ③ 위임 이후 2번째부터 4번째까지(G5~6는 3번째부터) 팀 등급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환수금액 - 기지급액 전액 환수 환수방법 - 해촉시에는 환수 해당금액을 이행 보증보험으로 청구 단, 해촉자의 미지급 발생수수료 잔존시 우선 차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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