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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6노8756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건조물 침입의 점에 대하여 E은 “2014. 11. 10. 18:00까지 수리비를 지급하겠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실외 기를 꺼도 좋다.

” 고 하였고, 이후 “30 분만 시간을 달라” 고 하였으나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E 과의 약속에 따라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 재물손 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실외 기가 2개의 냉동고에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고, E 과의 위 약속에 따라 이 사건 실외 기의 전선을 뽑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냉동창고 설비 수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경 E로부터 그가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냉동창고의 실외 기 수리를 의뢰 받아 실외 기를 수리해 주고도 2,80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실외 기의 배선을 뽑아 냉동고가 작동하지 하게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한편, 위 냉동창고에는 6개의 냉동고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실외 기는 4개만 설치되어 있어, 2개의 실외 기는 각각 2개의 냉동고에 동시에 연결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수차례 위 냉동창고 수리를 한 사실이 있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⑴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4. 11. 10. 19:00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는 ‘G’ 냉동창고에 이르러, 그곳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주변이 철제 펜스 및 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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