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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노11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

)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에게 필로폰 0.7g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일시, 장소 및 방법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콘돔에 타인의 소변을 담아 피고인에게 건네주려고 한) 배우자를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을 받고 소변 및 모발 채취에 응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기초로 작성된 소변검사서, 간이시약 검사결과, 감정의뢰 회보 등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9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2쪽 제8행부터 제19행까지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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