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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2.21 2012고합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감금 피고인은 2011. 10. 22.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E슈퍼에서 술을 마신 후 그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인 F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려던 중 피해자 C(여, 58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 주겠다’라고 말하며 유인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H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신의 주거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차가 진행 중인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이를 묵살한 채 위 H까지 약 1.7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H 마당에서 피고인의 포터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8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그 옆에 있는 내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씹을 달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냐’라는 식으로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함께 죽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1. 10. 22. 20:00경 E슈퍼에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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