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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6.13 2013고단6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9. 13. 15:30경 강원 평창군 F 소재 G 식당 내실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1회에 1,000원씩 걸고 화투를 나눠가진 후 끝자리 수가 높은 사람이 승하거나 정해진 규칙(족보)에 따라 서열이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식으로 약 2시간 20분 동안 도금 합계 47,000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섯다’ 도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3. 17:5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평창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 경사 K, 경사 L, 경사 M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증거를 대보라면서 위 I, K의 팔을 밀치고 “야, 씨팔놈들아, 증거대봐, 체포하려면 해봐”라고 말하였으며, 2013. 4. 30.경 같은 장소에서 도박 혐의로 피고인을 단속하였던 위 L를 발견하고는 “개새끼 처먹어”라고 말하면서 집게손가락을 위 L의 입 안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L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도박을 하고 L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C, D, E,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서(도금 산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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