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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56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2006. 7.경 C과 결혼하여 결혼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 건설 현장에서 일해 온 일용노무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3. 9. 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E(여, 42세), 피해자 F(여, 41세) 등과 함께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들이 서로 짜고 사기도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센티미터, 칼날길이 13센티미터 가량)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면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못 나간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부터 300,000원, 피해자 F으로부터 140,000원 합계 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G, H, I과 함께 2013. 9. 6. 19:00경부터 20:4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작패 112개를 사용하여 판돈을 5,000원에서 8만 원을 걸고 선은 마작패 14개, 나머지 사람은 마작패 13개씩을 각자 나눠가진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6. 20:40경 위 2항과 같이 도박을 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사 J, 경사 K이 도박 현장의 단속을 위해 위 집 밖에서 대기하다가 C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사이에 C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 이를 보고 흥분하여 거실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무슨 경찰이냐, 어떤 놈들이 신고했냐,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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