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 D의 도박 피고인과 B, C, D은 함께 2012. 12. 21. 20:00경 김제시 E에 있는 "F“ 모텔 208호실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각각 바닥에 도금 5,000원씩을 걸고 화투 2장과 추가 1장을 더 받으면서 바닥에 놓여 있는 도금액 상당을 더 걸고 난 다음 화투 2장을 합하여 높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1,370,000원을 가지고 약 180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과 B, C, D, G의 도박 피고인과 B, C, D, G은 함께 2013. 1. 4. 2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도금을 걸고 승부를 겨루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4,210,000원을 가지고 약 600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 5. 10:10경 김제시 H에 있는 "I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36세)으로부터 제2항과 같이 도박을 하던 중에 화투 5장이 없어졌고 그 중 2장의 화투가 피고인이 앉았던 이불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화투를 바꿔치기하는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을 했으니까 경찰서에 가서 밝히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부위의 타박상, 입술 상처를 입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 C,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 (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