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11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12:48 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앞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36 세) 와 말싸움을 벌이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14cm 가량, 자루 11cm 가량 총 25cm 가량) 을 수건에 휘감은 상태로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여 “ 칼이다, 널 죽이려고 가져왔다.
”라고 하면서 수건에 싸여 있던 식칼을 빼내
어 휘둘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총 길이 25센티미터의 식칼을 들이대는 행위는 피고인의 실제 의도가 어떠하였든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의 정도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러한 범행을 반복한 점을 아울러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