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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2 2020고단25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505』 피고인은 2015년 7 월경 서울 용산구 소재에 있는 “B” 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처음 만난 C에게 “ 나는 D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며, 월수입이 5,000,000원 정도 된다.

아버지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새 아버지인데, 자녀 중 중간이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그러니 빨리 결혼하자. ”라고 말하면서 위 C의 환심을 사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년 2월 초순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F 호에서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면 헤어지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고, 결혼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 결혼이 가능하다.

그러니 결혼 예물로 롤 렉스 시계를 사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가 없었고, 웨딩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를 위한 계약을 한 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와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결혼 준비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와 같이 결혼 예물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판매하여 생활비와 유흥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질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혼 예물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2.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에서 시가 9,500,000원 상당의 롤 렉스 시계 1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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