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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5 2017고단4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성가 롤로 병원 앞 도로를 광양읍 쪽에서 조례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어두운 밤이라 전방이 잘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위 그랜저 승용차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다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F 및 동승 자인 피해자 H, I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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