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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5 2013노7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은 원심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근 폭력 범행은 주로 처와의 가정불화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처와의 다툼 끝에 처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처와 이혼해 주고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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