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공범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 조달 경비 등의 명목의 금원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② 편취금액이 8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점, ③ 그럼에도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④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G, M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U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도 한 점, ③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변제한 점, ④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으로 건강도 그리 좋지 않은 상태여서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감내하는 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