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2.22 2016도20712
뇌물수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2. 초순경 현금 1,500만 원 수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 수수죄에 있어서 직무 관련성, 대가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자백 배제 법칙, 불고 불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0. 중순경의 향응 수수의 점과 현금 100만 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위 공소사실 부분에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