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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2 2018도14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 선수재) 의 점에 대하여 5,1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부분과 9,900만 원의 금품을 약속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직권 변경에 관한 한계를 일탈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고, 불고 불리의 원칙 위배,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또는 심리 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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